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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환급, 할인 방법 (소득없는 세대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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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인데요. 직장가입자 분들은 소득에서 자동 차감되다 보니 크게 할인받거나 하실 방법이 없는데요. 오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분들중에 소득이 없는데 그 전과 같이 돈을 냈다면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분들은 종소세 신고 나가는거랑 자산을 국세청 에서 잡은거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따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얘기하지 않으면 지역별 전세 평균가를 그냥 재산으로 잡아서 그게 그대로 부과된다는 점이죠.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청년가장인데 소득도 없는데 12만원이 월간 부과된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 당시 일산에 살때 주변 평균 전세가 3억이라 그렇게 부과했다는군요. 그래서 따로 증빙자료(계약서)를 보내니 2만 얼마가 되었답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돈 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러 바꾸시길 바랍니다. 일년이면 100만원 차이납니다.

 

 

 

연소득 3000만원 기준 월간 건보료

 

 

또 혹시 무료 임차 방식으로 전입하였다면 이것또한 인정되는데요. 간혹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임차를 무료로 하였다면 전세가격 또한 0원으로 잡혀 건보료또한 내려갑니다. 물론 이모든건 꼭 계약서 가지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서류를 보냈을때 인정되는겁니다.

 

 

 

근로소득 3000만원 기준 월간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로 공공의로 보험에 속합니다. 적용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합니다. 현재 지역건강보험료의 범위는 하한 보험료: 19,780원
상한 보험료: 3,911,280원 으로 최저 19,780원 부터 최대 3,911,280원을 내는데요.

 

 

 

출처 : 한국경영자 협회

 

 

자기가 버는 세전소득대비 7%이상이면 어 많이내내 제가 말한방식이나 다른방식으로 점검 한번 해보셔야하구요. 7%이하를 내고 계시다면 더 내고 있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클릭시 자동 고객센터와 전화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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