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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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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궁금하다면 


요즘처럼 집값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부합하는 가구를 추첨하여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lh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며 종류도 다양한데, 목적에 따라 영구, 국민, 행복,분양전환, 장기 전세,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 임대로 총 7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게 필수 요소인데요. 

 

1순위 조건은 수도권에 거주 시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예치금은 12회 이상 납부한 경우이고, 그 외 지역이면 6개월, 6회 이상의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투기 및 청약과열 지구는 24개월, 24회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의 상황은 모두 2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자격은 1,2순위로 나뉘어 선정되며 특별공급 물량도 있는데, 생애 최초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5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거주하다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 우선으로 분양전환도 가능한데,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살아보고 난 이후 결정해도 된다는 게 장점 중 하나입니다.



소득 조건에 따라서도 공공임대주택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별 가구당 한 달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2023년도 기준 36,100만 원이하, 자차는 3,683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면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명단이 추첨되고, 모집 호수의 일정한 비율로 예비 입주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검증 후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오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예비당첨자의 경우 순차적으로 순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공고 시기나 대상자마다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요건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공공임대주택자격 조건을 부합하기위한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당첨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회는 앞으로 계속 있으니, 앞서 말한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정부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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